이혼/가사

이혼 반소 피고 대리

2026-03-27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허위 소문을 유포하고, 거짓 제보를 하여 업무를 방해했으며, 과도하게 집착하고 감시했다는 점을 들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른 여성과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집을 나가 가출함으로써 피고를 유기했다는 점을 사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별거한 점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된 점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 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OO.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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