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판매한 매도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미 해당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소송 당시 피고가 제출했던 이의신청서, 준비서면, 답변서가 피고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은 위조문서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원고의 소가 각하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본인(원고)은 미국 국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했으므로, 한국법이 아닌 연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라 해당 서면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음
-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외국법 자문사인지 확인하지 않은 제1심 절차는 무효임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미국 국적이라거나 국제거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의 거소가 한국에 있고 사건 자체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깊으므로 한국의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 증서진부 확인의 소는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서면들은 단순히 자기 주장을 담은 소송 서류일 뿐, 그 자체로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확인 소송의 대상이 부적합한 점
▶ 해당 서면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고 해서 원고의 법적 지불안이 해소되거나 분쟁이 해결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닌 점
▶ 단순히 인영이 상이하다는 것만으로 위조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 대리인이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