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피고 대리

2026-03-26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두 사람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 중 원고를 지나치게 의심하고 통제했고, 피고가 화가 날 경우 욕설, 폭언, 자해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부터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원고는 직장 동료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피고가 알게 되어 갈등이 시작된 점

▶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소송 과정 중에도 일관되게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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