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피고 대리

2026-03-26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로,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모친이 혼인 기간 동안 원고를 무시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거나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고, 피고가 원고를 계속 의심하며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별거 이후 자녀들의 양육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폭행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제3자와 '여보'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사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것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이므로, 혼인 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 피고는 일관되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하며,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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