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금전청구소송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단금 및 업무용역비를 납부한 조합원들입니다.
원고들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었고, 계약 당시 피고가 사업부지 확보 현황과 용도지역 혼재로 인한 건축 허가의 불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고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가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계약상 의무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상태라 주장하며 피고를 상태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조합규약에 따라 계약금과 업무용역비를 제외한 잔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이 이에 해당하여 돌려받을 잔액이 없는 점
▶ 환불 시기가 '신규 조합원 등으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때'라는 불확정 기한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 사업부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되더라도 도로 설치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피고가 설명한 내용과 유사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피고가 원고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