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120,0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전세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 대신,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담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원고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점
▶ 피고는 담보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합의서에 피고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채무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하여 중첩적 채무인수(기존 채무자도 책임을 짐)로 보아야 하는 점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