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매매대금 원상회복청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A부동산의 사내이사로, A부동산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이고, 피고 B는 매도인, 피고 C는 피고 B의 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입니다.
피고 B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것이라 믿고 등기 명의를 자신 앞으로 바꾼 뒤, 이를 A부동산에 1억 5,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소송을 제기했고, A부동산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A부동산은 땅을 돌려주게 되었고, 땅을 잃게 된 A부동산은 매도인인 피고 B 등에게 가질 수 있는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A부동산 등의 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 B는 매수인 측에 이행불능 당시의 토지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 점
▶ A부동산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것이 피고 B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므로, 피고 B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 B는 원고에게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