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해당 종중의 종원이었던 망인 A의 손자들이자, 망인 B의 아들들인 개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본래 종중 소유의 재산인데, 일제강점기 당시, 종중 분묘를 수효하기 위해 관리하던 임야를 학식이 높았던 종원 망인 A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해두었고,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니, 망인 A로부터 해당 임야를 상속받은 피고들이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원고가 유기적인 조직을 갖춘 종중으로 실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 원고 종중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낸 적이 없으나, 피고들은 상속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 원고는 종중이 정식으로 창립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아 오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 원고 종중의 재산 장부에 다른 토지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임야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주인공들은 원고 종중의 선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고들의 직계 조상이기도 하므로, 이를 종중 소유의 근거로만 보긴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