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청구소송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사업의 추진 및 조합 설립 업무를 수행했던 업무대행사로,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업무추진비 용도로 피고가 빌려간 단기차입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 전 조합장은 법정에서 해당 금액을 원고로부터 빌린 사실을 인정했던 점
▶ 피고 측 회계 자료 및 채권채무조회서에 해당 금액이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이 채무 자체를 인정했던 정황이 확인된 점
▶ 단기차입금은 총회 승인을 얻어야 상환한다는 식의 별도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즉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309,118,415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