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추락사고 손해배상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은 사고 당시 배우자 · 자녀가 없었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와 협의하여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자입니다.
피고들은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공동 소유자들로, 원고는 망인과 함께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왔습니다.
망인은 술에 취해 주택 계단을 오르던 중 난간이 없는 쪽으로 추락하여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주택 내 계단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아들인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계단은 건축법령상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사고 당시 난간이 없었으므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였던 점
▶ 피고들은 망인이 뇌출혈 때문에 먼저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감정 결과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은 100% 외상성으로 밝혀졌고, 설령 자발성 뇌출혈이라 하더라도 난간이 있었다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597,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