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산업재해 피해자 손해배상
- 사건의 개요
피고는 금형 제조 및 판금 성형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약 600kg의 강판을 뒤집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 로프와 연결된 철봉이 빠지면서 강판이 원고의 오른쪽 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족부의 외상성 절단 및 개방성 압궤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강판이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 부위를 견고히 체결하게 하거나, 안전한 작업 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법령상 · 고용계약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점
▶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교육이나 제한 없이 원고를 방치하였고,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6,25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나머지 11,250,000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각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