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합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피고 대리

2026-03-18

- 사건의 개요


피고는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여러 차례 탈퇴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탈퇴가 성립되었고, 피고의 토지 확보율이 낮고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등 아파트 공급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계약을 해제해야 하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독촉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 상태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 조합규약상 임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의결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탈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수가 많고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으며, 원고들도 가입 당시 사업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동의한 점

▶ 피고는 토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었고, 다수의 조합원이 사업 계속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 공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조합원 가입 계약상 피고의 설립 인가 신청이 확정된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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