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며 식당 조리사 등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만난 지인,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선 납품 사업, 건어물 사업, 조기 작업 등을 한다며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고, 서울의 대형 아파트와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뒤 물품 대금을 빌려 갔으나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 빌린 돈의 일부를 다른 피해자의 돈을 갚는데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한 점
▶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변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