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금전청구소송 피고들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들은 과거 함께 부동산을 매수했던 자들의 상속인들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동 매수자 중 한 명인 A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명의수탁자이자 공동 매수자였던 망인 B의 자녀들입니다.
2005년경 A, B, C는 아파트 상가를 공동 매수했으나, 소유 명의는 B에게만 두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상가 소유권을 가진 피고는 원고에게 당시 A가 B에게 지급했던 매수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 사건의 경우 B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제기된 이 소송은 이미 권리가 소멸된 상태인 점
▶ 원고는 B가 보낸 내용증명을 근거로 채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내용증명이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정리하자는 제안에 불과하므로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