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 항소심 원고(피항소인)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자 보험수익자이고, 피고는 보험 주식회사로,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가 계약한 보험의 보험자입니다.
원고들은 자녀인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이는 보험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장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해왔고, 사망 직전 의사결정능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 약 1년간 꾸준히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사망 한 달 전 지인의 자살과 가족 장례식 참석 등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점
▶ 진료기록 감정 결과, 사망 직전 구직활동이나 생필품 구입 등의 행동을 미루어볼 때 계획적인 자살 가능성은 낮으며, 우울 증상 악화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남아있거나 자살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이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