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청구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A는 생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로, 원고는 생전 A에게 8회에 걸쳐 총 3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A로부터 이자만 받았을 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A가 사망했으므로, 망인 A의 단독상속인인 피고가 해당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소비대차로 볼 수는 없으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 원고는 망인이 보낸 돈이 이자라고 주장했으나, 입금된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점
▶ 원고와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장기간에 걸쳐 수억 원대의 빈번한 금전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단순히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보낸 기록만으로는 그것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 목적의 송금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