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 청구 소송 원고 대리

2026-03-11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사망한 피보험자의 부모이자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OO보험 주식회사입니다.

원고1은 2012년 아들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 시 총 1억 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망인이 아파트 앞 공터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인 보험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은 발견 당시 평상복 차림이었고 유서나 신변 정리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획된 자살이라기보다 충동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 망인은 사망 전까지 조현형 장애, 우울병 등 정신질환으로 100회 이상의 진료를 받았고, 사망 직전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 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는 망인이 사망 당시 정신질환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한 점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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