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유물분할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약 22평 규모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 관계입니다.
원고는 또 다른 공유자였던 A로부터 그의 지분을 매수하며 지분을 3/4까지 늘렸고, 나머지 1/4 지분을 가진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여 토지 전체를 단독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의 반대로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유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공유물은 실제 땅을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약 22평으로 매우 협소하여 물리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무산된 점
▶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데, 원고에게 피고의 지분을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매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 현물로 나누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을 경매하여 낙찰 대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분 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