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리

2026-03-10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들로, 원고는 부동산을 사려고 한 매수인, 피고들은 부동산을 팔려고 한 매도인입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 외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연 이자와 재산세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원고가 이자 등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들은 원고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며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이자나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기재가 없고, 이를 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 오히려 피고들이 의무 없는 돈을 요구하며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5,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OO.O.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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