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당이의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무자 A에게 약 4,5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 A의 외가 친척이자 동거인으로, A 소유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2순위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A에게 실제 빌려준 돈이 없는데도 가짜로 저당권을 설정했고, 이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본인에게 배당해달라고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는 별도의 독립된 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점
▶ 피고의 계좌에서 채무자 A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채권이 가짜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