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 양수도 계약 손해배상 피고 대리

2026-03-09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A의 전·현직 경영진으로,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그 이후 2020년 10월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했으며, 피고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시 회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 설비 등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산정하여 주식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고, 원고는 해당 계약이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피고의 기망 및 원고의 착오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체결한 주식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장기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상황을 알 수 있었고, 계약 전 주식 가치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궁박하거나 경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주식 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 설령 산정 과정에 일부 누락이 있었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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