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피고(임대인)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면서, 상호 간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기간이 연장된 상황을 묵시적 갱신 상태라 보았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법규를 근거로 피고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기존 계약 만료 전후로 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법률상 묵시적 갱신은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하지만,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의사 합치로 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 점
▶ 합의에 의해 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