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지역주택조합)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입니다.
원고는 계약 당시 동 · 호수를 지정받고,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입 당시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피고가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진행 가능성, 시공사 브랜드 등에 대해 허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한 안심보장확약서에 따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해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 점
▶ 피고가 토지 확보율을 다소 과장했을 수 있으나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로 보기 어렵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지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점
▶ 확약서에는 조합원의 귀책사유(자격미달 등)로 해지될 경우 약관대로 진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원고가 스스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자격 미달이 되었으므로 확약서에 따른 전액 환불을 주장할 수 없는 점
▶ 조합 규약에 따르면 자격 상실 시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 100%'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낸 돈은 모두 공제 대상인 1~3차 계약금과 업무대행비에 해당하여, 공제하고 나면 돌려줄 잔액이 남지 않는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