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약금 항소심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치킨 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A치킨 OOO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년 기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은 자동 갱신된 상태였는데, 피고가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영업점을 이전하면서, 양수인이 브랜드 명칭을 변경하여 원고의 가맹점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서 규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위약금 약정은 가맹점주가 의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무단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는 이미 최초 약정된 2년의 의무 기간을 모두 채운 후 자동갱신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통해 초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익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점
▶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새롭게 비용을 지원하거나, 계약 유지로 인해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없는 점
▶ 만약 갱신된 기간에도 위약금을 물린다면, 의무 기간만 채우고 바로 종료한 점주는 위약금이 없고, 오히려 계약을 연장해 원고에게 수익을 더 준 점주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 원고는 계약서에 '3년 미만 운영 시 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 양식이 실제 합의된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수정되지 않은 것인 점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