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항소심 원고(피항소인)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발주한 발주자이며, 피고는 해당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수급인이고, 두 사람은 계약금액 1억 7,100만 원 규모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부실시공하여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중 일부는 이미 합의된 것이거나 설계상 불가피한 것이며, 감정 과정이 불공정하여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약정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으며, 원고의 요청으로 진행한 추가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감정 결과 건물에 누수, 우수관 규격 미달, 보일러 용량 부족 등의 실질적인 하자가 인정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미발생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 원고가 피고 대신 하수급업체들에 직접 지급한 금액이 피고가 청구한 미지급 대금을 초과하므로, 더 줄 돈이 없는 점
▶ 피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 항목들은 대부분 원래 계약이나 견적서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원고와 별도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4,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