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2026-03-05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며, 피고 1은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고 2는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입니다.

원고는 한 건물을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차하면서, 건물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대신 임대인 아내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당시 중개보조원은 해당 토지의 가치가 충분하여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원고를 안심시켰으나, 실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토지 경매에서도 선순위 채권 등에 밀려 원고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명시적인 특약을 기재했던 점

▶ 이 특약은 단순히 등기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결과적인 손해까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 중개보조원이 토지의 매수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등 담보 가치를 잘못 설명하여 공인중개사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 협회는 공제금 청구권 시효(2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개정 상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 1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금원 중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12bd9ea1996b75f33f1f4632d35fd48.png
1c453db0738dfba5e1d30b2202e98fb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