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 손해배상

2026-03-04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피고 A주식회사는 사고 당시 도로 공사를 진행했던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소송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소송수계인입니다.

원고는 야간에 오토바이 배달 중, 피고 측이 설치한 철판 구조물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원고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 현장에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철판 구조물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등이 없었고, 주위에 안전용 PE 드럼통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 이러한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1,323,853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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