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양수금청구소송 피고(피항소인) 항소심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환자인 A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며, 피고는 환자 A에게 의료 시술을 시행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사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관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행한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되어 진료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받은 진료비는 부당이득이고, 원고는 환자로부터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당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를 포함한 보험사들은 기존의 다른 소송(대위청구)에서 패소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한 점
▶ 채권양도계약서가 보험사에 의해 미리 인쇄된 부동문자로 작성되었고, 양도할 채권액조차 특정되지 않는 등 환자의 자발적인 경제적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 환자인 A가 채권의 존재나 양도의 필요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한 점
▶ 환자 A는 진료비 반환 의사가 없었으나, 원고는 채권을 양도받자마자 별도의 회수 노력 없이 즉시 소송을 제기한 점
▶ 원고와 환자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에 해당하므로 무효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