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충돌한 피해자 손해배상

2026-03-03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주행하단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적인 사지마비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향후 개호비,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사고를 일으킨 택시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택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약 15.9km/h 초과한 과속 상태로 사고 장소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 비록 당시 원고가 어두운 색의 의복을 입은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하려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가로등이 횡단보도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어서 사고 지점 전방 약 55m 지점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원고가 식별되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73,127,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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