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말소등기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모녀 관계로, 원고는 어머니이고 피고는 딸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서명 · 날인을 했을 뿐 계약의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증여 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내용을 알리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사문서위조죄를 범했으므로 증여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이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 인감 도장을 새로 만들어 등록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증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직접 밟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당시 서류 작성을 도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원고에게 '피고가 부동산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원고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증언한 점
▶ 원고의 아들(제3자)이 등기 완료 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는데, 이는 원고가 제3자(아들)에게 증여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점
▶ 원고가 과거에 아들에게 부동산을 유증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썼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증여 계약 1년 전의 일이므로 그 이후 원고의 망므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