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재산분할심판 상대방 대리

2026-02-27

-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재혼 부부였으나 현재는 이혼한 사이로, 각자 전혼 관계에서 얻은 성인 자녀들이 있으나,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바로 다음 날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아파트 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된 것에 대해, 상대방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몰래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 주장하며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으로 분할을 구할 수 없고, 두 사람 사이에 아파트와 관련 채무를 상대방이 가져가기로 하는 명시적 · 묵시적 협의가 이미 있었던 점

▶ 청구인은 이미 상대방을 사문서위조로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불송치) 결정이 났던 점

▶ 별도로 제기했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점

▶ 청구인은 상대방이 대출 채무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부동산 소유권 협의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점

▶ 이혼 전후 대화에서 청구인은 "집은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아파트 정산금이 아닌 카드대금과 대출 이자만 일관되게 요구했던 점

▶ 청구인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 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는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식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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