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산금지급청구소송 항소 피고 대리

2026-02-26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학원의 영업재산과 운영권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로, 당시 원고는 영업 양수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양수대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당초 지급했던 3억 원과 변경된 양수대금 2억 5천만 원 사이의 차액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정산금 반환채권은 채권이 성립한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은 5년이 지난 날이므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점

▶ 원고는 피고 측 직원이 보낸 이메일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이메일의 정산 내역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정산금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작성자가 채무를 승인할 지위에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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