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 청구 소송 피고 대리

2026-02-26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들로, 원고는 피고에게 교육용 교재, 기자재, 콘텐츠 등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물품 공급은 원고가 아닌 제3자인 A와 B가 담당하였고, 원고는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캐피탈에 양도하였는데, 이후 실제 물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캐피탈이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를 모두 변제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다시 재양도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캐피탈에 지급해야 할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직접 그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실제 물품 공급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품 공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한 점

▶ 채권양수인이었던 ○○캐피탈은 이 사건이 계속적 공급계약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물품 공급이 없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점

▶ 피고는 이미 공급받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이 연체된 근본 원인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캐피탈에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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