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반소 피고(반소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에 관한 허위 소문을 유포하고 거짓 제보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으며, 원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감시하는 등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1년 이상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하여 피고와 자녀를 유기하는 등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가출한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점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귀책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으로써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자녀의 성별과 연령, 과거와 현재의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양육환경,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및 유대관계,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합한 점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와 함께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6.1.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