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료 피고(피항소인) 항소 대리

2026-02-24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임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20개월치 월차임 합계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 계약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원래의 청구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피고 법인 설립 이전부터 원고가 거주하던 곳이었고, 피고 법인의 대표자 이사 또한 원고와 함께 거주한 점

▶ 원고가 피고를 설립할 당시 주사무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임대차 계약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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