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업재해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

2026-02-23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선박 건조 및 보수공사업을 하는 업체 □□주식회사로, 원고가 소속된 회사에 선박부품 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선박 블록 보강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고 소속 근로자 A가 조작하던 크레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를 얻게 되어,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 B의 수신호를,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고 소속 근로자 A가 오인하여 부재를 들어 올리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점

▶ A는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그의 사용자인 피고는 A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5,11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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