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들은 모녀지간으로, 원고는 과거 본인과 아들의 대출금채무 이자가 연체되자, 피고들이 이를 변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인감과 신분증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들 명의로 마쳤고, 이에 원고는 이 증여가 원인 무효이거나 사기 · 착오에 의한 것이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대출금 채무를 피고들이 변제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을 취소 및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들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담부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처분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 원고는 증여계약 체결 이후 약 8년 동안 해당 등기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모녀 관계라는 특수성상 특별한 부담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는 인적 관계였으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무 변제와 같은 특정 부담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