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금반환 등 피고 대리

2026-02-20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양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69,000,000원의 분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1) 계약 당시 업무대행사 직원이 토지 확보율(80% 이상)이나 사업 일정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으며, 사업 지연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2) 실제 사업 진행이 원고가 안내받은 계획보다 약 3~4년이나 지연되었으며, 이는 원고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사정의 변화이므로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이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계획을 허위로 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계약 당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어려움과 사업 기간 장기화 가능성을 안내했으며, 원고가 이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한 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특성상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많은데, 원고가 본 유인물상의 일정이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계약서상에도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사업 지연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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