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금반환 피고 대리

2026-02-20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관계로, 피고는 공동주택을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해당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입니다.

원고는

1) 피고 측 직원이 조합원 자격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해야 하고

2) 계약 후 2년이 지났음에도 토지 매입률이 낮아 사업 진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제해야 하며

3) 원고 본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가계약금 및 1·2차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계약 당시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하며, 현재의 지체 상황이 계약을 해제할 만큼 현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설령 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계약 및 규약상 환불은 '대체 조합원이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을 때'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신규 조합원의 대금 입금이 완료되었다거나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여 대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아직 돈을 돌려줄 시기가 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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