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원고 대리

2026-02-19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관계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와 한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는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는 보증금 반환 대신 매월 30일에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원활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계약 만료와 목적물 인수가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인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명백한 점

▶ 피고는 담보 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으므로 본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합의서 내용에 피고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고,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제3자가 채무에 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할 뿐,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점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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