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형 트럭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며, 피고는 사고를 일으킨 24톤 대형 트럭의 소유 회사와 해당 차량의 공제사업자입니다.
원고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소홀 등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일실수입, 진단비,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과속으로 선행 차량을 먼저 충격했던 점을 들어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24톤 대형 트럭의 충격이 매우 커 원고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등을 볼 때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 사고 당시 이미 전방 차선이 사고로 모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설령 망인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어차피 정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인이 먼저 사고를 내고 서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대형 트럭 추돌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 위의 물체를 발견하고도 제때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현저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 사건의 결과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OOO에게 216,658,363원 및 그중 206,531,021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20OO.O.O가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OOO, 원고 OOO에 대하여는 각 144,438,909원 및 그중 137,687,347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6,751,562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