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합가입계약 취소 소송 피고 대리

2026-02-13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관계로,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향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1) 피고가 계약 당시 토지 확보율과 사업 일정에 대해 허위 · 과장 광고를 하여 원고를 속였고

2) 조합설립인가 전이므로 자유로운 탈퇴가 가능하니 이에 따라 구성원 지위에서 벗어났으며

3) 토지 확보 실패와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당초 목적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허위 사실로 원고를 속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계약 당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어려움과 장기화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했으며, 원고도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점

▶ 피고의 조합 규약에는 임의탈퇴를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는 점

▶ 해당 규약은 창립총회를 통해 적법한 의결 정족수를 갖추어 효력이 발생한 상태인 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특성상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고, 계약서에도 인허가 등에 따른 일정 지연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사업 추진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목적 달성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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