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항소 대리

2026-02-12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인척 관계에 있는 사이로, 두 사람은 평소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해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다른 채무를 감면받기 위해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던 것이고, 차용증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법률상 처분문서는 반대되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 피고는 허위 문서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 피고가 원고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었으나, 검찰은 채권 ·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점

▶ 1차 차용증의 경우 5년의 상사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피고가 시효 만료 전에 다시 차용증을 작성해준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중단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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