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원고 대리

2026-02-1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임대인이며, 피고는 해당 건물의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임차인으로, 본래 피고는 전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이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알리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포 인도 및 영업신고 폐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으로 건물을 인도받고 폐업신고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적법하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점

▶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점

▶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단순히 짐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기존 영업신고를 정리해 줄 의무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해당 점포의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3,800,15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에 있는 피고 명의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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