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대리

2026-02-1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망인의 손자들이자, 그로부터 임야를 상속받은 망인의 아들들로,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며,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주인공은 피고들의 직계 조상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본래 종중의 소유였으나, 일제강점기 당시 관리를 위해 종원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 및 등록을 마친 것이라 주장했고, 따라서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 께약을 해지하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피고들이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되던 당시에 원고가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 실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원고 종중은 해당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반면, 피고들은 상속 이후 계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 원고 종중이 공식 창립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상속등기를 마칠 때까지 오랜 기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지 않은 점

▶ 결정적으로 원고 종중의 장부에 다른 종중 재산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임야는 종중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해당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은 피고들의 직계 조상 묘이기도 하므로, 이를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종중 소유의 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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