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이로, 원고는 피고가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원고는
1) 계약 당시 이미 대형 주택(전용면적 85㎡ 초과)를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2) 피고가 토지확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높은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3) 원고가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할 권리가 있으므로 분담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조합원 자격(85㎡ 이하 1채 소유)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계약 당시 큰 집을 가졌더라도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 피고가 신의칙에 어긋날 정도로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사업의 어려움과 각종 위험성이 담긴 설명서에 직접 서명한 점
▶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으며,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고, 해당 규약은 창립총회를 통해 정당하게 추인되어 효력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