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는 돈을 빌린 사람으로 지목된 채무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명의의 1억 원권 차용증을 받았고, 이후 담보권을 실행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했으나, 여전히 미수령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설령 피고가 직접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어머니가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미 이전 소송에서 피고의 어머니를 주채무자로 지목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적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 어머니의 채무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으려 했던 것에 불과한 점
▶ 문제의 차용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자 기재 등의 내용에 착오가 있고, 피고 어머니의 서명날인조차 미완성인 상태였던 점
▶ 원고는 돈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가 아닌 피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