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청구소송 원고 대리

2026-02-09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후유장해시 최대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겸 보험계약자이고, 피고는 보험자(보험회사)입니다.

원고는 골프를 치던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해당 장해는 사고가 아닌 퇴행성 질병 때문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 기왕증이 장해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장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외래의 사고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장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한시장해가 아니라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판단된 점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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