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반환 피고(피항소인) 항소 대리

2026-02-09

- 사건의 개요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공유자들로, 과거에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해당 대지를 각자의 몫으로 나누어 가지게 된 이해관계인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래 받아야 할 면적보다 약 3.1㎡를 더 많이 분할 받아 시가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들 본인들은 지분 비율보다 적은 면적을 분할 받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을 자신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소송 중에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화해권고결정 전에 구체적인 금액을 정산해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엔 부족한 점

▶ 피고가 해당 면적을 분할 받은 것은 법원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 원고들 역시 화해권고결정 당시에 피고가 받을 면적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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