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리

2026-02-06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1의 대표이사는 본래 공동 투자자 관계로, 두 사람은 피고2 소유의 토지들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각각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투입한 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으며 피고 회사와 확약서를 작성한 채권 - 채무 관계가 되었습니다.

당시 작성된 확약서에는 "1차로 돈이 들어올 때 건축 비용을 우선하고, 2차로 원고의 원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토지들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약정금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약정일로부터 약 5년, 건물 완공 후 2년이 지났으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기간이 충분히 지난 점

▶ 피고 회사가 이미 해당 부동산을 세 차례나 담보로 제공하여 약 5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고,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한 점

▶ 현재 해당 부동산들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피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돈을 마련해 갚기를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며, 확약서상의 "돈이 들어올 때 지불한다"는 문구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봐야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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